작성일
2026.05.08
작성자
김민영
조회수
216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안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안내


 

1. 현장실습 자격

 

 ① 자원봉사 30시간 이상 (학부사무실에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제출) 

 ② 현장실습 선수과목 이수: 필수3과목, 선택1과목 (전체 4과목)

   - 필수(3과목):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선택(1과목): 청소년심리, 청소년상담,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문제와보호중 1과목

 ③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이수

 ④ 5학기(3학년)부터 현장실습 가능

 

2. 현장실습 인정기준

  

  -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된 청소년수련시설, 복지시설, 보호시설 등에서 15, 130시간 이상 실습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교류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이주배경청소년센터, 청소년보호재활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3. 실습진행 절차

 

 ① 실습 요건을 갖추고 학부사무실에서 실습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세요

   - 실습요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세요. 요건 확인되면 진행

 ② 실습을 희망하는 기관을 찾아 실습 지원을 하고 선발 완료하세요

   - 지원은 여러 기관을 한꺼번에 지원하지 말고 1기관씩 지원, 탈락하면 다른 기관 지원

 ③ 학부사무실에 현장실습 신청서 청소년현장실습신청 접수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 실습기관에 연락하여 정확한 실습기관과 공문 수령방법 (전자문서 또는 이메일)을 

     청소년학실습신청 접수대장에 기입

   - 실습생으로 선정되면 현장실습 신청서, 실습 자기소개서를 학부사무실로 제출하세요.

   - 보험을 가입하세요.(학부사무실에서 진행함)

 ④ 현장실습을 충실히 진행하세요.

   - 기관의 방침대로 성실히 실습하세요

   - 실습확인서, 평가서는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사무실로 발송해달라고 하세요.

   - 직접 가져올 경우 밀봉된 상태로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세요.

   - 실습일지와 기타 서류는 본인이 보관하세요.

 ⑤ 청소년기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 실습을 마친 다음 학기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하세요.

   ※ 자격증 발급을 위해 해당 학점이수가 필수요건

 



청소년학전공 문의 : 041) 550 - 2597

                           E-mail) 2025my@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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