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2.28
작성자
교무처
조회수
1836

2025-1학기 폐강 강좌 안내

2025-1학기 폐강 강좌 안내

 

 

1. 폐강 사유 : 수강인원이 개설기준 미달(교무규정 제20)

 

2. 폐강 강좌 수강신청자는 2025. 2. 28.() 16:00 ~ 개강 전까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수강신청정정

 

3. 폐강 강좌 현황: 첨부 참조


4. 기타 사항

 가. 수강인원이 제한인원에 미달된 강좌만 수강신청 가능함

 나. 폐강과목은 일괄 수강 삭제되었으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가능

 

5. 문의: 소속 학부사무실

 

 

 

 

2025. 2. 28.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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