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이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재학예정인 기초·차상위학생(대학원생,외국인 제외)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비(주거 관련 비용) 보조 용도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2. 신청기간
- 2025. 2. 4.(화) ~ 3. 18.(화) 18시까지
3.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025. 2. 4.(화) ~ 3. 25.(화) 18시까지
4. 지원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
※ 단, 대학생의 신속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매학기 최초 1개월분(3, 9월)은 20만원 정액 지원
- (지원 범위)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 주거 관련 비용: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대출이자는 가능)
- (지원 기간) 선정된 해당 학기에 지원하되, 학제별·학생별 한도를 모두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지급방식) 대학은 매월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확인 후 월 지급 한도 범위 이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을 개별 지급
※ 자세한 지급 및 서류 제출 안내는 추후 안내 예정 임
5. 장학생 선발
- (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 자격요건 충족 여부 심사 및 선발 ◦ 나이, 복지 자격(기초‧차상위), 혼인 여부,
원거리 인정 여부, 중복 지원, 재학 및 성적 기준 등 자격요건 심사하여 최초 선발 및 대학 통보
- (대학) 재단이 통보한 주거안정장학생 선발 결과 확인 및 정정
◦ 소속 학생의 선발 결과를 확인하고 자체 검토를 통해 정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하여 재단에 승인 요청(탈락→선발)하고
승인 시 지원 대상자 확정
- (학생)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선발 결과 확인
6. 우선지원
- 예산을 초과하는 선발자 발생 시 교부된 예산 한도 내 지원을 위하여 선·후순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기준
-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정 > 다자녀순 > 비기숙사생 >
기숙사생 > 성적높은순(직전 학기 백분위) > 학년낮은순 > 연소자순(주민등록상 나이 기준)
7. 지원 제외
- 대학 재량에 따른 사업 운영 필요 시 자체 기준 마련으로 선발자에 대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탈락 처리 필요)
제외할 수 있는 기준
- 기준
가) 3월, 9월 학적 변동(휴학, 자퇴 등) 발생자
나) 방학 중 미지원(계절학기 포함)
다) 우리 대학 소재지 기준 부모의 주소지가 같은 교통권에 있는 경우
(천안, 아산, 공주, 평택, 안성, 청주, 세종시는 원거리에 해당 안 됨)
라) 해당 학기 지정된 기한 내 지급요청서 미제출자
마) 지급요청서 및 소명 자료가 허위로 판명된 자, 주거안정장학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상기 우선지원 및 제외기준은 사업 운영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신청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kosaf.go.kr
- 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9.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