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차 민방위의 날
전국 화재 대피훈련 실시 안내
【일시∙지역】2019.09.25.(수) 14:00 ~ 14:20 <20분간> / 전국 일원
【훈련대상】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공공기관, 직장민방위대 의무 참여
【훈련내용】화재 시 대피훈련, 행동요령 숙지, 생활안전교육 등
【훈련방법】건축물ㆍ시설 단위로 화재 대피ㆍ대응 훈련 실시
※ 교통 통제 미실시,병원 정상 진료
※ 훈련상황 방송중계 : 라디오 방송중계(KBS:FM 94.7/89.9)
【훈련단계 및 상황별 훈련 내용】
경보전파 및 초기대응 |
○ (공통사항) 경보전파, 초기대응, 신속한 대피 - “불이야”를 큰 소리로 외쳐서 주변에 전파, 화재경보기 비상벨 누름 - 누전으로 인한 화재일 경우 전기차단 - 소화기ㆍ소화전을 이용한 초기 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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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중 |
○ (대피 일반 요령) -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금지, 계단이용 대피 - 아래층으로 대피 불가능할 경우 옥상으로 대피 - 낮은 자세로 안내원의 안내를 따라 대피 - 불길 속을 통과할 때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보호 - 대피시에는 반드시 문을 닫고 대피 ○ (다른 방문을 열어야 할 경우) - 손잡이를 만져서 뜨거우면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 대피 ○ (연기가 많을 경우) - 팔과 무릎으로 기어서 연기층 아래로 통과 - 한 손으로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보호 ○ (몸에 불이 붙은 경우) -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 뒹굴음 ○ (지하철, 지하상가 등 지하공간의 경우) - 코와 입을 수건, 옷소매 등으로 막고 비상구로 신속하게 대피 - 정전 시에는 대피유도등을, 유도등이 없을 경우에는 벽을 짚거나 시각장애인 안내용 보도블럭을 따라 이동 - (지하철의 경우) 지상으로 대피 불가시 대피 요원 안내 에 따라 철로를 이용 대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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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완료 후 |
○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 대기 ○ 밖에 나온 경우 절대 다시 안으로 진입 금지 ※ (외부가 아닌 화재 보호 공간 등으로 대피한 경우) -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아 연기 침투 방지 ○ 화재 국민행동요령 및 생활안전교육 - 심폐소생술, 소화기ㆍ완강기 사용법 등 실습 체험교육 |
백석대직장민방위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