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백석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본 대학의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전산망 운영관리
- 컴퓨터 운영관리
- 소프트웨어 운영관리
- 홈페이지 운영관리
- 전자우편 운영관리
- 기타 대학의 대내외 정보통신과 관련한 사항
제3조(주관부서)
이 규칙에서 정한 정보통신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실(이하 "전산실"이라 한다)에서 관장한다.

제4조(권한 및 책임)
전산실은 본 대학의 전산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에 따른 손실 및 피해 방지,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다.
- 각 부서는 컴퓨터 보안을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본 대학의 교직원이 정보통신 시설이나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에게 부여한 정보의 권한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본 대학의 교직원은 자신에게 부여된 계정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며, 타인의 계정·컴퓨터 또는 전산망을 사용 할 수 없다.
- 전산망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전산망 사용자는 전산망이나 컴퓨터에 불법으로 침입한 사실을 발견한 즉시 전산실로 신고하여야 한다.
- 본 대학의 전산망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계정 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금지·박탈할 수 있으며, 다른 사용자의 합법적 사용을 방해하 는 정보나 파일 등을 사전 통보 없이 검열·삭제·개조할 수 있다.
제5조(처벌)
본 대학의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인터넷 주소할당)
- 전산실은 본 대학에서 사용 가능한 인터넷 주소의 설계 및 할당을 담당한다.
- 고정 인터넷 주소로 독자적으로 서비스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는 [별지제1호서식]의『서버등록신청서』또는 [별지제2호서식] 의『인터넷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산실은 서버의 설치 가능 여부를 종합 검토한 후 그에 필요한 인터넷 주소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인터넷 주소를 그룹단위로 할당받은 기관 및 부서, 학부(과)는 인터넷 주소의 활용사항을 전산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사고 처리)
- 전산실은 본 대학의 중요한 정보에 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컴퓨터나 단 위전산망을 대학의 전산망으로부터 단절시켜야 한다.
- 전산실은 당해 보안사고의 해결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 보안사고로 차단된 컴퓨터나 전산망은 보안사고 해결 후 전산실의 확인을 받은 후 작동시켜야 한다.

제8조(컴퓨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컴퓨터(H/W)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주전산기 : 본 대학의 전산실에 설치되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컴퓨터시스템 또는 그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군을 말한다.
- 서버 : 사용자에게 프로그램 및 정보를 제공하는 주전산기가 아닌 컴퓨터를 말한다.
- 개인용 컴퓨터 :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주전산기, 서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 주변장치 : 프린터, 스캐너, 빔 프로젝터 등 컴퓨터에 연결해서 활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제9조(주전산기운영)
- 주전산기는 본 대학의 주요 업무만을 위하여 운영하되, 다른 컴퓨터 시스템에 우선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전산실은 주전산기를 관리 운영하고 백업시스템 구축과 보안대책을 강구한다.
제10조(독립서버의 운영 및 협조)
- 본 대학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서버 외에 각 기관이나 부서, 학부(과)에서 별도의 서버(이하 "독립서버"라 한다)를 운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기관 및 부서, 학부(과)는 [별지제1호서식]의『서버등록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독립서버의 운영책임은 당해 기관 및 부서, 학부(과)로 한다.
- 독립서버 운영자는 본 대학의 정보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전산실은 이를 위하여 독립서버 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전산실은 본 대학 전체의 안전한 정보통신과 보안 등의 이유로 독립서버의 운영 중지, 기술적인 보완등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독립 서버 운영자는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용컴퓨터운영책임)
개인용 컴퓨터 사용자는 그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2조(보안유지)
주전산기, 서버, 개인용 컴퓨터 사용자는 비밀번호등을 활용하는 등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3조(소프트웨어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S/W)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교육용 소프트웨어 : 교육을 위하여 통상 강의실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 업무용 소프트웨어 : 일반 업무를 위하여 통상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 연구용 소프트웨어 : 교수 연구를 위하여 통상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제14조(소프트웨어 관리)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S/W)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소프트웨어의 구매 및 설치·관리는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해 업무를 분장·수행한다.
- 소프트웨어 구매 부서는 대학 전체의 소프트웨어 현황유지와 경제적인 사용권 획득 등을 위하여 관련 부서 및 전산실에 구매현황 을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정품사용)
소프트웨어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사용자 개인에게 있다.

제16조(홈페이지 제작)
- 전산실은 본 대학 전체를 소개하는 홈페이지 제작을 담당한다.
- 본 대학 홈페이지 게재내용에 대해 변경을 요청하는 기관이나 부서 또는 교직원은 [별지제3호서식]의『홈페이지작업의뢰신청서 』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변경내용이 미미한 경우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 전산실은 변경신청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신청기관이나 부서 또는 교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기관 및 부서 홈페이지 제작·운영)
- 본 대학의 기관 및 부서는 업무상 또는 홍보상의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제 작·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의 제작은 당해 기관 및 부서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외부에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 전산실에 홈페이지를 신규로 제작을 의뢰하거나 운영 중인 홈페이지 내용을 변경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기관 및 부서는 사전 에 전산실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별지제3호서식]의 『홈페이지작업의뢰신청서』제출하여야 한다.
- 전산실은 신청서 접수시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본 대학 홈페이지에 링크된 모든 기관 및 부서의 홈페이지 운영관리는 당해 기관 또는 부서의 책임으로 한다.
- 전산실은 홈페이지 운영이 부실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홈페이지의 운영중지 또는 폐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링크의 제거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홈페이지 링크 개설 및 페기)
본 대학 전체 홈페이지에 각 기관·부서가 자체 홈페이지의 링크를 개설하거나 기존 링크의제거를 희망하는 경우 [별지제3호서식]의『홈페이지작업의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외부기관의 홈페이지 링크 개설 요청 처리)
- 전산실은 외부 기관으로부터 본 대학의 홈페이지에 링크해 줄 것을 요청 받는 경우 위탁기관 및 본 대학의 공익성을 토대로 링크여부를 판단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전산실은 외부기관의 링크 개설기간이 종료되거나 링크 목적이 상실된 경우 개설중인 링크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20조(공지사항 게재신청 및 관리)
- 본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부서에서는 [별지제4호서식]의『공 지사항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산실은 게시물의 중요도와 적시성을 고려하여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게시하거나 별도의 게시물 저장소에 수록하여 게시하도록 한다.
제21조(개인 홈페이지 할당 및 링크)
- 본 대학 교직원 및 학생이 개인 홈페이지 계정 요청 또는 본 대학 홈페이지에 링크를 요청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5호서식]의『홈페이지계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전산실은 홈페이지의 저장공간이나 ID의 중복 등을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게시판 신규개설·변경 및 폐기)
게시판 신규 개설·변경·폐기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부서는 [별지제3호서식]의『홈페이지작 업의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게시판 게시물관리)
- 게시판 관리부서는 게시판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게시판의 게시물을 점검하고 게시의견의 답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게시판의 게시물 게재는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
- 게시판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삭제할 수 있다.
- 특정한 기관 또는 개인을 비방하는 글
- 직접 실명을 적시하지 않고 비방을 하였으나 유추하여 실명을 알 수 있는 글
- 대학의 명예나 발전을 저해하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하는 글
- 욕설 등 비속어를 사용하는 글
- 불건전한 정보를 유통할 목적으로 게시하는 글
- 상업적인 내용의 글
- 글자의 크기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한 글
- 동일한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반복하여 게시한 글
- 기타 게시판의 게시물로서는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글
제24조(게시판의 폐기)
- 전산실은 게시판 관리를 소홀히 하는 부서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전산실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게시판 운영의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 전산실은 관리자의 동의없이 해당 게시판을 일 시 운영정지 또는 삭제 할 수 있다.

제25조(전자우편 주소 및 우편함 할당)
- 본 대학의 교직원 및 학생은 대학의 전자우편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우편 주소와 정해 진 용량의 전자우편함을 할당받을 수 있다.
- 전자우편함의 관리는 사용자 개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26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정보통신 운영 관련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 전산정보실
- 전화번호 : 041-550-0495
- 수정일자 : 2011년 4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