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5.23
작성자
김선영
조회수
1180

청소년학전공 실습 안내

청소년학전공 실습 안내

 

청소년학전공 현장실습

1. 실습 필수시간

- 청소년학전공생 180시간

- 복수전공생 예외없음

- 편입생 100시간

 

청소년학전공 실습자격

1. 4학기 이상 재학생

2.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청소년활동 이수자

3. 청소년학전공 실습 OT 참석자 (1)

4. 청소년기관 자원봉사 30시간

(청소년 기관이 아닌 경우 & 일반 노동봉사는 인정되지 않음)

 

실습신청방법

1. 실습 희망 기관에 신청하여 선정되면 실습 일정 협의

2. 실습 계획 승인신청서 담임교수님께 제출

 *복수전공생은 청소년학전공 주임교수님께

3. 실습공문 신청 : 학부홈페이지 "실습 공문 및 보험 신청" 공지사항 확인

- 공문은 대략 1-2주일 정도 소요합니다.

4. 실습 보험 가입 신청 학부홈페이지 "실습 공문 및 보험 신청" 공지사항 확인

5. 휴학생은 공문발송 안되니 휴학 전 미리 신청할 것

   

실습 시 주의사항

1. 실습평가서 혹은 일지는 학부홈페이지 및 전공카페에

(, 기관양식이 따로 있다면 기관양식을 사용해도 무관)

2. 실습 지도교수는 담임교수님으로 작성(복수전공생은 청소년학전공 주임교수님으로 작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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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2023-05-24 17:5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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