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11.27
작성자
고예빈
조회수
157

특수교육과「교원자격종별 및 표시과목」신청 안내

1.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지격종별

표시과목

취득 학점 기준

비고

특수공통

표시과목

특수학교(초등)정교사(2)

없음

42학점

38학점

80학점

중복학점(18학점) 인정

특수학교(중등)정교사(2) 국어

국어

38학점

80학점

중복학점 인정 불가


취득학점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과정표에 수록 되어있는 [자격증 취득 교과목 일람표] 참조

 

2. 신청 내용


신청 대상

신청 구분

신청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특수교육과 1학년 재학생

신규 및 복수 취득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 국어

특수교육과 2학년 재학생

변경 및 복수 취득

특수교육과 편입생 중 3학년

중등 변경 및 복수 취득


 

3. 신청 기간: 2025.12.1.() ~ 12.5.()

 

4. 신청 결과 확인 기간: 2025.12.11.() 17시 이후

 

5.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출력하여 학부사무실 제출

포털로그인 종합정보 교직 교직이수 신청 메뉴 신규 입력 후 저장

신청 [특수학교출력] 클릭하여 신청서 출력 후 지도교수님 서명 특수교육과 주임교수님 서명

학부사무실 제출

해당 메뉴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신청

 

6. 유의사항

. 학교급 및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전공과목을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함

- 취득학점 기준은 [자격증 취득 교과목 일람표-교육과정표] 참조

- [특수(중등) 국어]는 중복학점 인정 불가80학점을 모두 이수해야 함.

- 특수(초등)과 특수(중등) 복수취득자는 중복학점 인정 불가

. 표시과목(초등, 국어)에 해당하는 과목은 특수교육과의 전공과목임

- 표시과목 관련 전공에서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음

. 표시과목의 변경은 신입학자는 2학년, 편입생은 3학년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함

 

2025. 11.

 

사 범 학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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