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6.26
작성자
박선영
조회수
131

학교현장실습(교생실습)관련 안내 사항입니다.

학교현장실습(교생실습)관련 안내사항



1. 대상학생: 4학년(7학기 이상자)


2. 실습학기: 매년 1학기(4~5월 중 실시)


3. 실습기기관: 본인 학과 및 자격종별에 맞는 실습기관만 실습 가능

   ex) 유아교육과 - 특수학교(급) 불가

         유아교육과 - 유치원 가능

         특수교육과 초등 - 특수중·교만 운영하는 학교에서 실습 


4. 학교현장실습 기관 선정 과정

    학생 본인이 해당 기관과 연락 해당내용을 종합정보시스템에 신청

     ※ 미신청시 해당기관에 공문 발송불가 하며 공문 미발송 시 실습 진행 불가 할 수 있음


5. 공문 신청 경로: 종합정보시스템 – 교직 - 학교현장실습신청 - 저장

  

6. 공문 발송 과정 방법 및 소요 기간


   - 소요기간: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후 2주 발송 예정


   - 공문 전달 방법: 백석대학교 - 해당 실습 기관에 전달할 공문 발송

     (전자문서 발송, 팩스, 이메일 중 택 1 신청이나 공공기관은 주로 전자문서로 발송하기를 원함)


※ 학생 본인이 임의로 발송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꼭 실습기관에 연락하여 

     발송 방법 확인+입력실습기관과 연락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발송할 경우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또한, 실습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실습 기관과 학부사무실에도 꼭 연락을 주어야 반영되며,


     전달 오류로 인해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반드시 실습기관 확정 후 종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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