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시험 대체] 공인 외국어(영어)시험 중 TEPS 취득점수 변경 안내
※ 공인 외국어(영어)시험
1. 대 상 : 공인 외국어(영어)시험에 응시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자(기독교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2. 유효기간 : 시험성적 취득일자로부터 3년간
구 분 |
취득점수 |
구 분 |
취득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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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 |
PBT |
550 이상 |
IELTS |
6.5 이상 |
CBT |
21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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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ELP |
68(LevelⅡ)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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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T |
8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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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PS |
3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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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
745 이상 |
→ 공인외국어시험 TEPS의 개정(990점 만점에서 600점 만점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취득점수를 기존 650점에서 350점 이상으로 변경함
→ 해당 내용은 2024. 4. 1. 일자로 시행되며 2024-2학기 부터는 변경된 점수로 적용되니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