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9.05
작성자
대학원교학처
조회수
337

2024학년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보훈지청)


2024년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문



신청대상 및 자격

대학원 장학

신청 대상 :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배우자자녀

구 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결정

· 국가유공자 본인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 지원순직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 5·18민주운동부상(희생)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공로)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4년 입학일 기준

1988.1.1.이후 출생자)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의 자녀* 중 유공자 상이등급이 7급인 경우

* ‘12.7.1.이후 등록된 상이등급 7급 유공자의 자녀로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2024년 입학일 기준, 1988.1.1.이후 출생자)인 경우에만 해당

· 신 청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 처리기한 : 30(*60일까지 연장가능)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원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 대학원 장학 신청 제외사유 >

 

 

 

정규 첫 학기 신입생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상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여부와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하며, 이미 이전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지원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 2학기(’24.9.2.~10.1.)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 학기별 신청서 접수 마지막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제출서류

[대학원 장학]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장학 지급액

대 학 원(보훈장학) : 학기당 최고 115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특수학교(보훈장학) : 학기당 30만원

대학(보훈가족장학) : 학기당 최고 9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장학생 선발기준 [붙임1] 참고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을 경우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 우선순위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대상 선발

 

제출서류 양식 등 [붙임2~5]

훈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

보훈가족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

신청서 작성요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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