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교학처 공고
대학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3항 및 대학원학칙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참조>
2025년 3월 7일
대학원교학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