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11.03
작성자
대학원교학처
조회수
21

대학원 학칙 개정 의견 수렴

대학원교학처 공고


 

대학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3항 및 대학원학칙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참조>



2025년 11월 3일



대학원교학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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