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대학교 IRB(생명윤리위원회) 관련 안내
■ 설치: 총장직속기관으로 생명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 담당자: 박영진 교수 / baenangpark@bu.ac.kr
■ 주 활동: 본 대학 소속 전임 교수님들이 외부의 연구비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곳 기관(예: 한국연구재단)의 IRB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소집하여 심의
■ 심의기간: 최소 2주전 신청해야 함 (신청이 있는 경우, 월말에 위원회 소집 / 학기중)
- 심의 전 생명윤리교육을 받아야 함, 심의신청시 이수증 확인
■ 생명윤리교육: 학교 교내에서는 생명윤리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는 않고 있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irb.or.kr),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kairb.org) 등의 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으면 되며 이수증 발급 여부 등은 해당 기관에 별도로 확인 바람
■ 우리 대학원생의 IRB 심의: IRB 심의가 필요하다는 지도교수의 판단으로 신청하거나, 대학원생이 외부 기관(한국연구재단 등)의 IRB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 신청(우리 대학 대학원생의 연구계획은 의무사항이 아님, 학생의 판단으로 IRB 신청하는 것은 아님)
■ 신청방법: 첨부된 ‘연구계획 심의 신청서’ 일체를 작성하여 메일로 전송
■ IRB는 1년이 유효기간이라 1년 이내에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약 2년 또는 3년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면 지속심의를 해야 함
■ 연구계획서 제출 이후 연구내용이 변경된다면 변경 심의를 진행해야 함
■ 양식: 연구계획 심의 신청서, 연구계획 변경 심의신청서, 지속심의 신청서, 연구종료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