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원 및 복학원, 자퇴원 양식입니다.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첨부서류를 작성 후 제출 바랍니다.
* 유의사항
가. 자퇴원 양식 중 [교수 확인]과 [도서관 확인] 란은 필수항목 입니다.
- 유학생의 경우 [국제교류처 확인] 필수
나. 등록금을 납부 후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되며,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는 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반환됨
다. 등록금을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며, 휴학 시점에 따라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이월 됨
라. 질병휴학, 육아휴학, 군휴학은 증빙자료 첨부 필수(증빙자료 누락 시 휴학승인 불가)
마. 휴학,복학,자퇴 시, 전공지도교수와의 상담 후 서명을 받아 자퇴원을 직접 제출해야 함 (전공지도교수 명단은 첨부파일 참조)
* '논문지도비'를 납부한 경우, 휴학 시 '반환신청원'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논문지도비 반환 불가)
* 제출방법
① 방문: 대학원교학처(일반대학원)(본부동 811호)
② Email: su2023148@bu.ac.kr
③ Fax: 041-550-9027
*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금액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