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8.29
작성자
일반대학원
조회수
158

2024-2학기 일반대학원 수업 주차 안내(수정_09.27)


2024학년도 2학기 대학원 수업운영 안내



1. 일반대학원 수업 주차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주차

09/02

09/03

08/28

08/29

08/30

2주차

09/09

09/10

09/04

09/05

09/06

3주차

09/23

09/24

09/11

09/12

09/13

4주차

09/30

10/08

09/25

09/19

09/20

5주차

10/07

10/15

10/02

09/26

09/27

6주차

10/14

10/22

10/16

10/10

10/04

7주차

10/21

10/29

10/23

10/17

10/11

8주차

10/28

11/05

10/30

10/24

10/18

9주차

11/04

11/12

11/06

10/31

10/25

10주차

11/11

11/19

11/13

11/07

11/08

11주차

11/18

11/26

11/20

11/14

11/15

12주차

11/25

12/03

11/27

11/21

11/22

13주차

12/02

12/10

12/04

11/28

11/29

14주차

12/09

12/17

12/11

12/05

12/06

15주차(종강)

12/16

12/20

12/18

12/12

12/13

※ 09/16()~18(추석연휴, 10/01(화)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10/03(개천절, 10/09(한글날,

    111(개교기념일 수업 없음.




2. 시험 및 성적평가

일반기독교전문실천신학교육보건복지상담문화예술대학원

1) 평가기준절대평가

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 ~ 100

4.5

C+

75 ~ 79

2.5

A

90 ~ 94

4.0

C

70 ~ 74

2.0

B+

85 ~ 89

3.5

F

69 이하

0

B

80 ~ 84

3.0

 

 

 

 

3) 취득학점: C학점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며산술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신학대학원

1) 평가기준상대평가

2) 등급별 성적평가 제한

등 급

A ~ A+

B ~ B+

C ~ C+

수강생 비율

40% 이하

제한없음

제한없음

3) 상대평가 적용 제외 교과목(아래 교과목은 수업의 특성상 절대평가를 유지)

 수강인원이 14명 이하인 교과목 

 경건훈련 교과목(예배경건훈련목회진로)

4) 취득학점: C학점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며산술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3. 출석관리

 . 3회를 초과하여 결석 시 출석미달로 해당과목 “F” 처리

 공결신청방법

  -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공결신청 후 증빙서류 업로드

  - 대학원교학처에서 승인(반려처리

  - 담당 교수는 확인하여 공결 처리

 

공결신청기간 : ~12월 19일까지

 

 공결사유 (증빙자료 미제출시 반려)

공 결 사 유

공결인정기간

증빙서류

비고

 조부모외조부모부모형제자매 사망

5일 이내

친족증빙서류와

사망진단서

 

 학생 본인의 입원 또는 치료기간

2주 이하

병원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4주 이상인 경우,

휴학원 제출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실제 소요기간

예비군 교육필증,

징병검사 확인서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회의나 행사에 참가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해당 기간

본인 또는 학교로

공문 발송

 

 국제회의 참가 또는 이에 준하는 학회에 참가 하는 경우

해당 기간

본인 또는 학교로

공문 발송

 

 기타 대학원교학처장 승인 사항

 

 

 

본인의 결혼

5일 이내

청첩장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경우

 1일 이내,

학기당 3일 이내

(시험기간 제외)

증빙 없음

 

군 훈련작전인 경우

실제 소요기간

관련 부대 확인서

 

예술특기생 대회 출전 및 공연

수업시수 대비

최대 1/2까지

관련 부서 확인서

 

 본인의 출산으로 인한 경우

20

출산증명서

 

 본인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우

5

가족관계증명서

및 출산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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