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11.14
작성자
장선우
조회수
102

2025-2학기 학점인정 신청 안내

2025-2학기 학점인정 신청 안내

 


1. 관련근거학칙 제33[특별학점 인정], 학칙 제33조의 3(학점의 인정 등)

2. 신청기간: 2025.11.10.() ~ 11.28.(), 소속 학부사무실

3. 신청대상재학생(7학기 이내 신청 권장※ 8학기 이상은 학점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

4. 학점인정 내역


구분

인정기준

비고

특별학점

자격증

본 대학 입학 후 관련 자격증 또는

어학능력시험 점수 취득자

 

해외 봉사 활동

한국국제협력단 등 협정이 체결된

정부기관준정부기관공공기관에서 주체하는 국외봉사활동 수행자

봉사활동 확인서 첨부 하여

사회봉사센터 확인 필수

1개월 미만(1~29):1학점,

1개월 이상~2개월 미만(30~59):2학점,

2개월 이상~4개월 미만(60~119):4학점,

4개월 이상(120일 이상):6학점

군복무경험

지역봉사1

30시간 이상 ~ 60시간 미만 이수자

2024-1학기 복학생부터

신청 가능

지역봉사2

60시간 이상 이수자

리더십

60시간 이상 이수자

군복무교육훈련

입영 또는 복무 중 교육 훈련 이수자

 

경험학습*

국내외 타 대학

본 대학 입학 전 국내외 타 대학

(2년제 이상)에서 소속 전공과

관련된 학점 취득자

편입생은 전적대학 

학점인정으로 신청불가함

평생교육원

본 대학 입학 전 평생교육법 제20

~33조 해당 기관에서 소속 전공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학점 취득자

K-MOOC

 

본 대학 입학 후 학습주차 15주차

이상주간학습권장시간 1시간 이상인 소속 전공과 관련된 강좌 이수자

 

주간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주간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주간 3시간 이상

 

진로탐색

소속 전공의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자기주도적으로 진로 활동을 설계·

수행한 실적을 가진 자

- 12.4.()까지 계획서 제출

학부(승인후)

2026-1학기 활동

- 2026년 8월 학점인정 예정

☞_특별학점_및_경험학습_학점인정_가이드_.pdf

  

5. 학점인정 결과: 2025.12.30.(※ 종합정보시스템성적/강의평가전체성적조회

6. 문의처소속 학부사무실(041-55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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