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스톤디자인 면제 신청 안내
[캡스톤디자인 이수 면제 신청 절차]
① 캡스톤 디자인 면제 요건 해당 확인 → ② 캡스톤 디자인 면제 신청서, 확인서 출력 후 작성 →
③ 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출력 → ④ 캡스톤 디자인 면제 신청서 지도 교수님 확인 서명 받기 + 확인서 주임 교수님 서명 받기 → ⑤ 학부 사무실(본부동 716호) 제출
▷신청기간: 매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까지
*신청기간 이후에 제출하여 발생하는 상황은 학생 본인이 해결해야 함
ex) 수강철회기간 마감, 자격증 시험 불합격 등
▷주1 : 복수전공자는 1개 사유로 하나의 전공에 해당하는 캡스톤디자인 만을 면제한다.
▷주2 : 타 학부 복수전공자의 경우, 자격증, 전국규모경진대회입상, 졸업논문만 해당한다.
▷자세한 안내는 컴퓨터공학부 홈페이지 - 학사안내 - 졸업안내 참고
문의) 041-550-2516
[캡스톤디자인 이수 면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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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사유 |
세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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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제출대상자는 본 학부와 관련이 있는 국제 및 국가 공인 기사자격증을 기준으로 하되 본 학부에서 인정하는 수준의 자격증이어야 하며, 산업기사 및 기능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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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규모경진대회입상 |
-대상자는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가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원본이 대조된 사본 1부를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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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학기 총평점평균 4.0 이상 |
-대상자는 소속 전공 주임교수가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졸업자격을 부여한다. -성적증명서 1부를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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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학점(전공81학점) 이상 |
-대상자는 소속 전공 주임교수가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졸업자격을 부여한다. -성적증명서 1부를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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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논문 |
-논문작성계획에 의해 학부장은 전임교수 중에서 논문 지도교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출된 졸업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 가운데 2인 이상의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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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관련 사업 참여 |
-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사업 등 학부에서 인정한 사업 및 프로그램 연수에 100시간 이상 참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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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턴쉽 등 캡스톤디자인의 이수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인정한 또는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의 산출물을 제출한 경우는 캡스톤디자인의 이수를 면제한다. -이 경우는 학부 졸업평가위원회를 통해 방침이 결정되었거나 개별 심의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 국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