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6.09.21
- 작성자
-
첨단IT학부
- 조회수
- 43
2026학년도 자퇴·휴학·병결·조기취업 변경사항 안내
2026학년도 자퇴·휴학·병결·조기취업 변경사항 안내
1. 자퇴자의 성적처리
- ①해당 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이 교무처에서 정한 기말시험 시작일까지 자퇴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며,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②기말시험 시작일 이후 자퇴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성적을 부여한다.
- ③제2항에 따른 성적은 이 규정 및 해당 교과목의 수업·평가계획서에서 정한 성적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확정하여 학적부에 반영한다.
2. 휴학원 제출
- ①일반 휴학: 개인적인 사유등으로 해당 학기 수학이 불가능할 때의 휴학(일반휴학은 학기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한하여 승인한다.)
- ②질병 휴학: 질병으로 해당 학기 수학이 불가능할 때의 휴학(종합병원에서 발행한 4주 이상진단서(인원 또는 통원치료를 해야 하는 내용이 기재)1부
3. 병결(출석인정)
- ①결석은 해당기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는 해당학부에 제출하여야한다.(모든 서류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기말고사 이전에 해당 학부로 제출 바랍니다.)
4. 조기취업
1)취업 신청자격
- 1.마지막학기(8학기 이상)등록으로 졸업가능자
- 2.취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자(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취업자)
- 3.해당 학기 취업인정학점의 취득으로 졸업을 위한 기본 구비요건을 충족한 자
- ①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해당 기업에서의 인턴, 취업연수, 교육 등은 별도의 자격심의를 한다.
- ②조기취업자의 학점인정 신청은 1개학기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졸업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연이어 개설되는 계절학기에 한하여 추가 신청할 수도 있다
2)취업 제출서류
- 조기취업신청원
- 조기취업자 수강확인 요청서
- 재직증명서(기말에 추가 제출 : 필수사항) 총2번제출
- 4대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 (직장가입자 표기) 기타 취업을 입증할 증빙자료(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