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필수로 알아야할
저작권
기본 상식
저작권이란?/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홍보기자단 백녹담입니다.
이번 기사로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저작권에 노출되어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저작권 기본 상식에 대해 작성해 보았습니다.
저작권은 과제를 작성 시 사진 또는 구절 등을 인용할 때 같이 다양하게 해당될 수 있는데요. 그럼 이번 기사로 함께 알아보시죠 : )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로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만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다.
왜 보호 해야하는가?
저작물의 불법적 이용 및 무분별한 우회 이용 행위를 통해 이용 콘텐츠 감소, 이용비용 상승등 여러 문제 발생만든 목적
권리자 권리 보호, 책임 부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 문화 및 관련 산업 향상 발전
누구를 보호하는 가?
직접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들 창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신문사, 방송사 등)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들
먼저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사진, 그림, 글 이외에도 다양한 창작물에도 적용되며, 이를 창작한 인물이나, 방송사들은 저작자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저작물을 인정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의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독창성을 지녀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는 외부에 나타내야 합니다. 어떤 구상이나 아이디어, 화풍 등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물이 아닙니다.
이러한 저작권을 만든 이유는 권리자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 문화 및 관련 산업 향상 발전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 이를 보호함으로 써 무분별한 이익과 이용 비용 상승 등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 보호 받는 권리
공표권: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지, 공표를 한다면 시기는 언제로할지, 어떤 형태로 공표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성명표시권: 자신의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복제물에 자신 실명이나 이명중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
동일성유지권: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이 처음에 작성한 대로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으로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3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자 사망 시 자동으로 소멸되고, 상속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므로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공표권은 즉,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공표하지 아니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성명 표시권은 저작물에 본인 이름이나, 이명을 넣어 자신의 제작물임을 표시하거나 하지 않는 권리이다,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물이 처음과 같도록 유지할 권리이다.
이처럼 저작인격권은 저작물로부터 저작자를 보호하는 법률이다.
-저작재산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
복제권: 저작물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전자적으로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공연권: 저작물을 실연·공연·연주·가창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수있는 권리
공중송신권: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
전시권: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
배포권: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권리
대여권: 판매용 음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권리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는 권리
저작 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 반대로 저작물에 대한 법률이다, 복제권부터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총 7가지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1. 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 2.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3.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4.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5.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6.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7.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8.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9. 점자에 의한 복제, 10.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11.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12. 번역 등에 의한 이용 등의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의 합당한 요건에 따라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이 인정된다.
저작물의 종류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모든 창작물
저작물의 종류로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사진, 영상, 프로그램 등으로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창작물은 모두 해당된다. 저작물에 해당되는 것들은 저작권법을 항시 지키며 활용해야 한다.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망 후 70년 동안 보호한다.
-저작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70년 동안 보호 한다.
과제·논문 작성 시 저작물의 올바른 인용 방법
직접 인용 시 인용부호를 활용해 내 글이 아닌 부분을 분리하고 정확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간접 인용을 할 때는 인용부호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인용한 부분의 범위가 명확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재인용 시 남이 먼저 인용한 것을 원문 출처와 함께 출처를 밝히고, '재인용'임을 표시해야 한다.
공표되지 않은 논문 심사나 연구 제안서 등은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해야 한다.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망 후 70년 동안 보호된다. 실제 디즈니의 원조 미키마우스가 70년이 지나자 저작권 보호가 끝나 사람들이 다양하게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저작권은 평소 과제할 때도 적용된다. 자료조사 시 누군가가 정리해놓은 정보를 인용하고자 할 땐 재인용에 해당되기에 원문 출처와 함께 재인용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 뉴스나 논문 등에서 자료를 수집할 땐 인용부호(따옴표)를 사용해 내 글이 아닌 부분과 명확하게 나누어 줘야 한다. 또한 출처 표시도 함께 남겨야 한다. 또 이러한 논문 중 공개되지 않은 학술자료 등은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필히 얻은 후 인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았는 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저작권은 생각보다 우리 생활에서도 많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기억해 두셨다 필요할 때 적용해서 저작권을 잘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또 다른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녹담이 더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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