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8.26
작성자
교무처
조회수
4519

2022-2학기 폐강 확정 안내

2022-2학기 폐강 확정 안내

 

 

1. 폐강 사유 수강인원이 개설기준 미달(교무규정 제21)

 

2. 폐강 강좌 수강신청자는 2022. 8. 26.() 16:00 ~ 개강 전까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수강신청정정

 

3. 폐강 강좌 현황첨부 참조


4. 기타 사항

 가수강인원이 제한인원에 미달된 강좌만 수강신청 가능함

 나폐강과목은 일괄 수강 삭제되었으며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가능

 

5. 문의소속 학부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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