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8.04
작성자
학생처
조회수
1759

[학자금대출]2023-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 안내

2023-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 안내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승인 대상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자비부담 기등록자(일시납)/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승인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학생이 대학 제출서류 없음


-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 (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으므로 학생이 대학 제출서류 없음)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목적, 횟수한도 등),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즉시 해소 또는 증빙하기 어려운 긴급 사유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학업을 정상 수행하지 못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을 중족하지 못한 대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사고질병에 의한 특별승인은 폐지하고, 긴급곤란 제도로 통합


재학생 기등록자(일시납)/기납부자(분납2~4회차), 학생이 대학 제출서류 있음


-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의 경우 등록금 자비납부 여부 확인을 위해 대학의 추천절차 필요

제출방법: 대출거절된 학생이 특별승인요청서를 작성 후 학생처(학생복지동 107)에 제출

  우편주소:(31065)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학로 1, 학생처(학자금대출 담당자 앞) 팩스: 041-550-9142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 연체 및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불가

 

 

별승인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2022-1학기부로 변경)

성적 기준

(학생재단)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해당 없음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무관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학생학교재단)

1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편입생은 별도 특별승인 없이 기등록자 대출가능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는 특별승인을 통해 매 학기 등록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등록금대출 지원 가능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 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 차 대출 실행 불가)

신입생()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과거 사고질병 특별승인(’19.2학기~’21.1학기)으로 대출을 받은 횟수는 긴급곤란 횟수로 가산하지 않음(성적 기준 가능횟수 2회에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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