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 안내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 승인 대상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자비부담 기등록자(일시납)/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특별추천 기준】
구분 |
가능횟수 |
특별승인 대상자 |
내용 |
성적 기준 (학생☞재단) |
2 |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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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학생이 대학 제출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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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외 기준 (학생☞학교☞재단) |
1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재학생 기등록자(일시납)/기납부자(분납2회~4회차), “학생이 대학 제출서류 있음” |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는 특별승인을 통해 매 학기 등록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등록금대출 지원 가능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 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 차 대출 실행 불가)
□ 기등록자 특별승인을 위한 대학추천 및 후속절차 간소화
▪ 학생과 대학의 업무 편의성 제고를 위해 등록금 기납부자(기등록자)가 학자금대출 희망 시,
대학이 학생으로부터 징구했던 특별승인 추천요청서 작성 절차를 생략하고, 학생처(041-550-9036)로 특별승인 요청.
▪ 학생은 대출 실행 전 주의사항 안내 팝업에 동의 후 기등록자 대출실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