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8.25
작성자
학생처
조회수
436

[학자금대출] 2025-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 안내 (수정)

2025-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 안내

 

 성적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승인 대상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재학생 자비부담 기등록자(일시납)/기납부자(분납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특별추천 기준

구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내용

성적 기준

(학생재단)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학생이 대학 제출서류 없음

성적 외 기준

(학생학교재단)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재학생 기등록자(일시납)/기납부자(분납2~4회차), “학생이 대학 제출서류 있음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중 자비납부자는 특별승인을 통해 매 학기 등록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등록금대출 지원 가능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 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 차 대출 실행 불가)

 

 


기등록자 특별승인을 위한 대학추천 및 후속절차 간소화

 

학생과 대학의 업무 편의성 제고를 위해 등록금 기납부자(기등록자)학자금대출 희망 시,

    대학이 학생으로부터 징구했던 특별승인 추천요청서 작성 절차를 생략하고,  학생처(041-550-9036)로 특별승인 요청.

▪ 학생은 대출 실행 전 주의사항 안내 팝업에 동의 후 기등록자 대출실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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