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1.03
작성자
재무처
조회수
3349

2023년도 연말정산 교육비납입증명서 확인 방법 안내

교육비납입증명서 대상 기간: 아래 기간에 납부금이 있는 경우 해당

- 대학등록금: 23.01.01 ~ 23.12.31

- 입학전형료: 22.12.01 ~ 23.12.3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는 경우: 2024.01.15.일부터 조회 가능

2023년도 연말정산용 대학등록금 및 입학전형료를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

만약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생의 교육비 내역이 보이지 않을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 신청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람

   (학생본인이 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를 해야만 학부모님이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함

 

본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경우:

1. 본교 재학생인 경우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로그인-> 종합정보-> 등록장학-> 교육비납입증명서(대학등록금)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로그인-> 종합정보-> 등록장학-> 교육비납입증명서(입학전형료)

  (단, 입학전형료는 22.12.1~23.12.31 중 입학전형료 납부금이 있는 신,편입생만 해당됨)


2. 2023년도 또는 2024년도 입시 수험생 중 입학전형료 납입영수증을 원할 경우

(현재 본교 재학생이 아니고, 22.12.1~23.12.31 중 입학전형료 납부금이 있는 경우)

입시 홈페이지-> 하단의 입학관리처홈페이지-> 전형료납입증명서출력(바로가기 클릭)


■ 기타사항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학생본인이 대출상환 시점에서

  교육비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교육비공제액이 '0'원인 경우는 체크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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