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2.05
작성자
재무처
조회수
3793

2024-1학기 수업연한초과자(학점등록) 등록금 납부 안내

1. 대상자8학기(4학년 2학기)를 이수 하고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9학점 이하로 학점 등록을 하는 학생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해당 없음)

 

2. 신청학점에 따른 등록금액 

신청학점

등록금

비고

1학점 ~ 3학점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등록절차>

1. 학부사무실에 졸업부족학점 확인

2. 수강신청 및 정정 완료(3.8,16시까지)

3. 고지서에 등록금액 확인

4. 등록금 납부 

4학점 ~ 6학점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7학점 ~ 9학점

2분의 1 해당액

10학점 이상

등록금의 전액

 1학점 미만(1시수 이상)의 학점등록인 경우에는 1학점으로 적용됨

 

3. 등록금 고지서 확인 및 등록기간: 2024.3.11.()~3.15(), 16:00까지 

졸업 부족학점이 9학점 이하이며수강신청 학점이 9학점 이하인 학생만 해당됨

졸업 부족학점이 10학점이상인 경우 전액고지 대상자 이며수강신청을 완료한 경우 2.16일부터 고지서 확인 및 2.23부터 납부 가능

  (학점등록자는 수강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변경되므로 최종 수강신청이 완료된 후 등록금을 납부하시기 바람)

 

4. 학점등록자 분납 신청: 9학점 이하 학점등록자 중 분납을 원한 경우 

분납 신청기간 및 방법: 2024.3.11(), 18시까지 재무처(041-550-9093)로 전화하여 신청

- 분납 1차분 납부기간: 2024.3.12.()~3.14(), 16:00까지 

  (3.14일까지 분납1차분 미납시 분납이 취소됨)

 

5. 납부은행 : 신한은행 

 

6. 문의처

졸업이수학점 확인수강신청 및 정정문의해당 학부사무실

학자금대출 및 장학문의학생처 041-550-9034, 9036

등록금 관련 문의재무처 041-550-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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