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3.04
작성자
재무처
조회수
382

2024-1학기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방법 안내

1. 재학생 : 납부 다음날 10시 이후 확인 및 출력가능


2. 2024년도 신,편입생 : 24.3.4일 이후 확인 및 출력가능


3. 출력방법 : 교육비 납입증명서 

홈페이지 -> 포털 로그인 -> 상단 종합정보 클릭 -> 등록,장학 클릭 ->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참고: 재학생 2023     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학생의 교육비 내역이 보이지 않을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 신청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회비 납부확인서 발급 및 추가납부 문의: 학생처 9037로 문의 바람


- 문의: 등록관련 : 041-550-9093 재무처

         장학및 학자금대출, 장학재단 기등록 처리 관련 : 041-550-9034, 9036 학생처

         휴,복학 관련 : 소속 학부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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