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신(편)입학생의 첫 학기 휴학은 건강(진단서 첨부) 및 육아(가족관계증명서 첨부)의 이유가 아닌 이상 휴학 불가
휴학사유
질병, 군입대, 육아 등 기타 사유로 계속하여 수업일수 1/4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을 때
휴학종류 및 제출서류
- 일반휴학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질병휴학 - 휴학원, 진단서(개강 이후 4주 이상)
- 육아휴학 - 휴학원, 주민등록표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타필요서류
- 군입대 휴학- 휴학원, 입영통지서(또는 입영 증빙서류)[간부후보생 제외]
휴학신청시기
소정 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소정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수업료를 납입한 후에 휴학할 수 있음.
휴학신청 절차
종합정보시스템에서
"12.휴학 신청"
[학생]
"12.휴학 신청"
[학생]
도서 대여 및
등록여부 검토
[교학처]
등록여부 검토
[교학처]
1일 ~ 2일 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 처리 확인
[학생]
휴학 처리 확인
[학생]
휴학기간
일반 휴학은 각 과정 구분 없이 1회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상 2년까지 가능.
(휴학신청시 1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신청해야 함. 2년 신청 불가하며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에서“휴학”을 연장해야 함)
휴학자 등록(등록금 납부자의 휴학)[휴학 시 수업료를 반환하지 않음]
등록을 필한 학생이 휴학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차등 인정(등록금 인상 시 그 인상액을 부과할 수 있음)
- 휴학일이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 전: 기납부한 등록금 전액 인정
- 휴학일이 학기개시일 이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 납부한 등록금 2/3 해당액 인정
- 휴학일이 학기개시일 이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 납부한 등록금 1/2 해당액 인정
- 휴학일이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기 납부한 수업료 전액 무효
다만 군입대, 질병, 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휴학할 경우에는 예외로 등록금 전액을 인정. 등록금 분납자가 휴학할 경우 해당 학기의 완납 등록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동일하게 적용됨
복학
복학시기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매 학기 2월, 8월 경). 복학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복학하지 않은 자는 “미복학제적” 처리 됨.
복학절차
복학신청 절차
(단, 군입대휴학자 또는 조기복학자의 복학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불가. 복학원을 작성하여 제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13.복학 신청"
[학생]
"13.복학 신청"
[학생]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수업료 납무 및 수강신청 가능
[학생]
수업료 납무 및 수강신청 가능
[학생]
군입대 휴학자 복학
"복학원" 및 주민등록초본 또는 군복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학원 제출
제대 후 해당 학기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처리 됨.
조기복학자
1년 휴학 신청을 하였으나 사정상 1학기 먼저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복학 신청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