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 학사운영 주요사항 안내(3차)
- With (and Post) Corona -

최종수정일: 2021.10.21.

범 국민차원으로 2021년 11월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노력에 우리대학도 동참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대면수업 희망(신청)자에게 대면수업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2830(2021.10.08.) 「전 국민 70% 1차 백신 접종 완료에 따른 대학의 대면활동 확대 협조 요청」
∘ 교무처-3604(2021.10.20.) 대면수업 확대 협조 요청 (전 교원 대상) <대학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2학기 학사 운영 안내 포함>

A. 수업운영 원칙

1. 사회적 거리두기 1 ~ 3단계까지
  -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희망(신청)자에 한하여 대면수업을 진행함
  - 희망(신청)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비대면(원격) 수업 제공
▷ 대면수업 신청(희망) 방법
 • 대면수업은 학생들의 대면수업참가동의서를 받아 실시함(해당 교과목 담당교수가 개별안내)
    대면수업에 동의한 학생은 대면수업을 진행하고 대면수업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은 비대면(원격) 수업을 제공함
 • <추가>대면수업신청은 해당 학생이 10월 28일(목)까지(변경 전: 개강 1주일 전) 담당교과목교수에게 백석톡, 메일, 문자,
     사이버캠퍼스 등으로 동의의사 표시 후,
 • 11월 첫번째 주부터 등교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대면수업참가동의서(다운받기)를 서면으로 제출함
     대면수업 참가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 단, 대면수업 신청(희망)자가 많아 사회적 거리두기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가 대상 학생의견을 반영하여
    재조정할 수 있음

2.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가능한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함
3. 코로나19 상황 종료시: 가능한 모든 수업 대면으로 진행함
<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정부의 수도권과 충청권 거리두기 단계 중 높은 단계 적용원칙 >
  1. ※ 참조: 2021학년도 우리대학의 가능한 모든 수업은 플립러닝형의 원격병행수업(Blended Learning)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업시간 중 1/2(또는 1/3, 1/4)을 교과내용의 동영상 강의로 운영하고 나머지 시간은 코로나상황과 과목 특성에 따라
              대면 또는 원격으로 운영(토론, 질의응답, 프로젝트 수행 등)

B. 원격(온라인) 수업 출결 안내

1. 원격(온라인)수업의 출결 인정: 온라인 컨텐츠(동영상) 학습 및 퀴즈, 토론, 질의응답, 과제학습 등
    각 강좌별로 제시된 학습 방법에 참여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
2. 원격(온라인)수업 컨텐츠 시청: 교과목별로 사이버캠퍼스에서 확인
3. 출결확인(스마트출석): 스마트 출결관리 사용법(학생) ☞Click
4. 유고 결석 인정 및 처리절차
인정사유 인정기간 구비서류 진행방법
본인결혼 5일 청첩장 ① 학생은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부사무실에 제출
② 교원은 학부장 명의의 출석인정
    확인서 등을 확인 후
    출석인정
직계가족 사망 5일 사망진단서 등
징병 검사, 예비군 해당기간 징병검사통지서

훈련 참석확인서

교무(학생)처장이
승인한 경우
해당기간 해당 공문서

질병

입원: 입원일로부터 2주이내 입원확인서
당일 진료: 해당일
(학기당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출석에 상응하는 과제물 부여,
발표 등으로 출석을 인정함)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납부영수증

백신공결
(2021.8.23.
추가사항)
접종후 1~2일
(접종당일 및 다음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질병관리청 양식)
양식 다운로드
① 이상반응 발생으로 수업참여
(대면수업, 실시간화상수업)가
어려울 경우 구비서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를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
(백석톡, 문자 등 제출가능)
※ 강의녹화 동영상 수업의 경우
공결처리 신청이 불가하며
백신접종으로 출석인정 기간내에
동영상 시청이 불가한 경우
교강사에게 출석인정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코로나 19 3~14일 이내 - 코로나 19관련 증상
(몸살, 확진자 접촉, 해외체류 후
14일 미경과 등 포함)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교과목 담당교수나 해당 학부(교양대학)
또는 학생처로 연락

5. 성적평가(코로나 19관련 유연화조치로 2021-2학기 적용)
적용대상 교과 평가기준
일반교과 A등급(A+, A)은 40%이하(B+ 이하는 제한없음)
혁신교과목, 교직, 글로벌역량B·C트랙,
캡스톤디자인, 학생제안 설계과목 등
A등급(A+, A)은 60%이하(B+ 이하는 제한없음)
  1. ※ 절대평가, P/F 교과목은 변경 없음

C. 대면수업시 유의사항

1. '코로나 기본 예방 수칙'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고, 강의실 입실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등 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2. 코로나 19 관련하여 우리대학 대면수업을 위한 방역관리지침, QR코드 인식, 통학버스 등
     학교 공지사항 확인바람

D. 추후, 코로나 19 상황과 정부 방역당국의 방역관리지침에 따라 추가 안내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