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백석대학교총동창회(학부)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고, 전통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천안시(백석대학교 본교)에 둔다. 단 서울특별시에 연락사무실을 둘 수 있고 시도와 주요직장 또는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사업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업
2.학술활동 및 회원명부 동문지 발송 등 온오프라인 기반에 의한 각종 사업
3.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4.회원을 위한 문화시설 및 후생사업
5.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사업 등
제 3 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각 학부(과)를 졸업한 동문으로 한다.
2. 준회원은 각 학부(과)를 입학하거나 모교를 수료한자로 한다. 단, 평생회비 이상의 납부를 한 회원은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3. 명예회원은 모교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분으로 임원회 승인을 받은 자
4.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회 의결을 거쳐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 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친 자
② 직위를 이용하여 회원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한 자
③ 모교 발전을 저해하는 자
④ 반사회적 행위로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에 누를 끼친 자
5. 본회 또는 모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은 회장이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2. 준회원은 발언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피선거권을 인정 할 수 있다.
3.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제8조 (임원과 임기)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① 차기 정기총회가 지연될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임기는 연장된다.
②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 선임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회 장 : 1인
2. 수석부회장 : 1인
3. 부회장 : 학부(과) 대표 - 부회장중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4. 사무처장 : 1인
5. 감 사 : 3인
제9조 (임원의 선임)
1. 회장 및 감사는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단 본 동창회의 정통성 확보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초대 회장에는 1994, 1995년 입학자 중 학생자치단체대표를 역임했던(총학생회장, 총동아리연합회장 등) 동문을 동 입학 학과 동문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추천은 학과 모임의 규모를 감안하여 학과별 1인씩 추천하여 참여하거나 서면 또는 확인 가능한 전자우편 등으로 참여하여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로 한다.
2. 부회장은 각 학부(과) 대표로 선임하되 회장이 임명할 수도 있다.
3. 수석부회장 및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및 감사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은 각 학부(과)별 모임을 총괄한다.
3. 사무처장은 회장의명을 받아 총동문회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1조 (명예회장, 고문, 명예사무처장)
1. 모교의 총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단, 동창회장으로 재임 중 동창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을 추가로 명예회장으로 추대 할 수 있다.
2.본회에 고문 약간인을 둘 수도 있다. 고문은 본교 학생자치단체 회장 또는 본회 회장을 역임한 동문으로 모교 발전에 기여한 인사 중 임원회에서 추대한 동문으로 한다.
제 5 장 회의와 기관
제12조 (총회의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3.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3조 (임원회)
1.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당연직 임원: 총동문회임원(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감사)
②기타 임원의 신설이 필요할 시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2. 회장은 회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구성원 이외에 고문, 각 지부 회장, 회칙에 의한 위원회 위원 등을 출석 시킬 수 있다.
제14조(임원회 운영 및 의결사항)
1.본회 회장은 임원회의시 의장이 되며, 사무처장은 임원회의 간사가 된다.
2.임원회는 임원 1/3이상의 요청이나 회장의 요청으로 소집된다.
3.총회개최는 정기임원회에서 총회개최 1개월 전에 실시한다.
4.임원회는 출석과반수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동문회장 및 감사의 선출
②회칙 개정안 및 운영규정의 심의 및 의결
③총동문회 예산심의 및 결사
④기타 총동문회 발전을 위한 안건 결의 등
5.제4항의 안건 의결 시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한 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단,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며 임원회 전일까지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6.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임원은 1994, 1995년에 입학하여 졸업한 자 중 정통성확보와 총동문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때까지 학생자치단체대표(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를 역임했던 1994년 1995년에 입학한 동문으로 추천은 각 학과(신학과, 선교학과, 아동복지학과, 종교음악과) 대표로 참여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참여하여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로 한다.
제15조 (사무처)
1. 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이 관장한다.
2. 사무국의 직원은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면하고 그 직제도 회장이 정한다.
제16조 (위원회) 본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회장 소관하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6장 재정
제17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임원의 부담금, 독지가의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본회 임원은 연회비로 100,000원을 매년 1회 일정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2.본회 회원은 연회비로 20,000원을 일시금으로 납부한다. 단 신입학 및 졸업시 각 10,000원씩 납부하였을 경우는 정회원으로 간주한다.
3.회기 중 본회 또는 각 학부(과)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임원 연회비를 포함한 200,000만원을 임원의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1회 일정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4.본회 회원은 평생회비로 300,000원을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5.각종 회의에 필요한 경비는 회장의 재가를 얻어 사무국장이 집행한다.
6.장학기금은 재정 모금액 중에서 20%이상을 적립하고 찬조금으로 조성한다. 다만 장학기금에서 생기는 과실로 장학금을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이 기금에서 지급한다.
7.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기금은 백석대학교동창(학부)장학회를 통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3월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 할 수 있다.
제19조(결산)
본회의 결산은 회계연도 경과 후 정기총회 개최전까지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임원회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 시 추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본 규칙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회칙은 2016년 5월 4일 최초 작성되었으며, 1994년, 1995년 입학당시 모집단위인 신학과, 선교학과, 아동복지학과, 종교음악과 모임 대표 과반수 이상의 추대로 회장이 선출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 본회칙에 없는 부분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제1조 (명 칭) 본회는 백석대학교총동창회(학부)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고, 전통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천안시(백석대학교 본교)에 둔다. 단 서울특별시에 연락사무실을 둘 수 있고 시도와 주요직장 또는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사업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업
2.학술활동 및 회원명부 동문지 발송 등 온오프라인 기반에 의한 각종 사업
3.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4.회원을 위한 문화시설 및 후생사업
5.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사업 등
제 3 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각 학부(과)를 졸업한 동문으로 한다.
2. 준회원은 각 학부(과)를 입학하거나 모교를 수료한자로 한다. 단, 평생회비 이상의 납부를 한 회원은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3. 명예회원은 모교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분으로 임원회 승인을 받은 자
4.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회 의결을 거쳐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 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친 자
② 직위를 이용하여 회원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한 자
③ 모교 발전을 저해하는 자
④ 반사회적 행위로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에 누를 끼친 자
5. 본회 또는 모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은 회장이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2. 준회원은 발언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피선거권을 인정 할 수 있다.
3.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제8조 (임원과 임기)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① 차기 정기총회가 지연될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임기는 연장된다.
②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 선임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회 장 : 1인
2. 수석부회장 : 1인
3. 부회장 : 학부(과) 대표 - 부회장중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4. 사무처장 : 1인
5. 감 사 : 3인
제9조 (임원의 선임)
1. 회장 및 감사는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단 본 동창회의 정통성 확보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초대 회장에는 1994, 1995년 입학자 중 학생자치단체대표를 역임했던(총학생회장, 총동아리연합회장 등) 동문을 동 입학 학과 동문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추천은 학과 모임의 규모를 감안하여 학과별 1인씩 추천하여 참여하거나 서면 또는 확인 가능한 전자우편 등으로 참여하여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로 한다.
2. 부회장은 각 학부(과) 대표로 선임하되 회장이 임명할 수도 있다.
3. 수석부회장 및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및 감사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은 각 학부(과)별 모임을 총괄한다.
3. 사무처장은 회장의명을 받아 총동문회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1조 (명예회장, 고문, 명예사무처장)
1. 모교의 총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단, 동창회장으로 재임 중 동창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을 추가로 명예회장으로 추대 할 수 있다.
2.본회에 고문 약간인을 둘 수도 있다. 고문은 본교 학생자치단체 회장 또는 본회 회장을 역임한 동문으로 모교 발전에 기여한 인사 중 임원회에서 추대한 동문으로 한다.
제 5 장 회의와 기관
제12조 (총회의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3.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3조 (임원회)
1.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당연직 임원: 총동문회임원(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감사)
②기타 임원의 신설이 필요할 시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2. 회장은 회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구성원 이외에 고문, 각 지부 회장, 회칙에 의한 위원회 위원 등을 출석 시킬 수 있다.
제14조(임원회 운영 및 의결사항)
1.본회 회장은 임원회의시 의장이 되며, 사무처장은 임원회의 간사가 된다.
2.임원회는 임원 1/3이상의 요청이나 회장의 요청으로 소집된다.
3.총회개최는 정기임원회에서 총회개최 1개월 전에 실시한다.
4.임원회는 출석과반수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동문회장 및 감사의 선출
②회칙 개정안 및 운영규정의 심의 및 의결
③총동문회 예산심의 및 결사
④기타 총동문회 발전을 위한 안건 결의 등
5.제4항의 안건 의결 시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한 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단,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며 임원회 전일까지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6.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임원은 1994, 1995년에 입학하여 졸업한 자 중 정통성확보와 총동문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때까지 학생자치단체대표(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를 역임했던 1994년 1995년에 입학한 동문으로 추천은 각 학과(신학과, 선교학과, 아동복지학과, 종교음악과) 대표로 참여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참여하여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로 한다.
제15조 (사무처)
1. 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이 관장한다.
2. 사무국의 직원은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면하고 그 직제도 회장이 정한다.
제16조 (위원회) 본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회장 소관하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6장 재정
제17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임원의 부담금, 독지가의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본회 임원은 연회비로 100,000원을 매년 1회 일정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2.본회 회원은 연회비로 20,000원을 일시금으로 납부한다. 단 신입학 및 졸업시 각 10,000원씩 납부하였을 경우는 정회원으로 간주한다.
3.회기 중 본회 또는 각 학부(과)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임원 연회비를 포함한 200,000만원을 임원의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1회 일정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4.본회 회원은 평생회비로 300,000원을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5.각종 회의에 필요한 경비는 회장의 재가를 얻어 사무국장이 집행한다.
6.장학기금은 재정 모금액 중에서 20%이상을 적립하고 찬조금으로 조성한다. 다만 장학기금에서 생기는 과실로 장학금을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이 기금에서 지급한다.
7.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기금은 백석대학교동창(학부)장학회를 통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3월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 할 수 있다.
제19조(결산)
본회의 결산은 회계연도 경과 후 정기총회 개최전까지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임원회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 시 추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본 규칙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회칙은 2016년 5월 4일 최초 작성되었으며, 1994년, 1995년 입학당시 모집단위인 신학과, 선교학과, 아동복지학과, 종교음악과 모임 대표 과반수 이상의 추대로 회장이 선출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 본회칙에 없는 부분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