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822
- 작성일
- 2025.04.08
- 작성자
- 윤동진
- 조회수
- 1874
5월 예정된 예비군훈련 전면 연기 안내
차후 있을 대선 및 선거운동 기간과 관련한 법적인 규정, 정치적 중립 및 오해의 여지를 막기 위해
5/12 ~ 15 예정이었던 예비군훈련이 전면 연기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정확한 일정은 차후 공지 예정이며, 예상 훈련기간은 9월 중순 ~ 10월 초순 사이임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4월 중 있었던 기본훈련의 무단불참 및 연기 대상자들은 10월 말 추가훈련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훈련일정 변경에 따른 양해의 말씀을 구하며 문의사항은 041)550-2808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거조항:
예비군법 제 6조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33조 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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