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 기말시험
- 매 학기 말에 1회 실시합니다.
- 수시시험
- 학습활동의 효과적 평가를 위하여 3회 이상 수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성적
- 교과목의 성적은 시험 성적, 과제물 평가, 수업태도, 출석 상황 등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등급 및 평점 : D이상(P)을 이수, F(NP)는 미이수
- 학기 평점평균 계산방법
- 학기 평점평균 =∑(수강신청 과목별 평점×과목별 학점수)/ 수강신청 총 학점수
- 성적 평점 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 순위를 정합니다.
- 취득 학점수가 많은자
- 취득 과목수가 많은자
- 기취득 학점수가 많은자
- 전체학년 평점 평균이 높은자
- 연소자 우선
- 성적평가 원칙[교무규칙 제30조 참조]
- A등급(A+, A)이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A등급(A+, A)과 B등급(B+, B)의 합이 6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교과목은 예외로 합니다.
- 외부기관에서 평가하는 교과목과 영어강좌는 절대평가로 성적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 대학예배 성적평가는 ‘대학예배운영규칙’에 따릅니다.
성적 열람 및 정정
교과목 담당교수가 지정한 기간에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시에는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교무규칙 제34조 참조]
[교무규칙 제34조 참조]
성적표
- 매학기 방학기간 중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성적표는 1학년(신입생) 및 3학년(편입생)을 대상으로 입학년도 1학기에만 발송합니다.
[주의]교과목당 실제 수업시간 수의 1/4을 초과 결석한 자는 출석미달자로 학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F"처리)
주소 또는 연락처 등 개인 신상내용이 변경된 학생은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변경 사항을 수정,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변경하지 않아 발행하는 불이익(제적·학사경고 등)의 책임은 학생에게 있습니다.
학점포기제
-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학점포기제 폐지
- 교육과정 변경으로 인하여 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D+이하 성적) 할 수 없는 과목의 기 취득학점(성적)을 포기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상 : 7학기 이상 재학생
- 기간 : 교무처가 정하는 기간내
- 학점포기 최대 신청 학점 : 6학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