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변경
교육과정 및 강좌개설 제한 등으로 인해 전공변경이 제한 될 수 있음.
특히,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전공(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응용행동분석 등) 또는 신입학 자격이 면허증 소지자에 한해 지원 가능한 전공(간호학 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
대상
기독교전문・교육・보건복지・상담・문화예술대학원 2학차 이상 재학생
시기
1학기말(6월 1일 ~ 30일), 2학기말(12월 1일 ~ 30일)[신청 시기 조정될 수 있음]
제출서류
전공변경원
절차
전공변경원 신청서 작성,
교학처에 제출
(기존 전공, 변경희망
전공 교수의 확인 날인)
[학생]
교학처에 제출
(기존 전공, 변경희망
전공 교수의 확인 날인)
[학생]
검토 및 결재 보고
(학점인정, 수강학점 등 검토)
[교학처]
(학점인정, 수강학점 등 검토)
[교학처]
대학원장 승인 후
전공변경 허가
[교학처]
전공변경 허가
[교학처]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된 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학점을 이수(해당 전공의 졸업학점의 1/2이상)하여야 졸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