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점등록
① 대상
소정의 모든 학기 등록을 마친 후에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격증 취득 등의 사유로 학점 취득이 필요한 경우,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고 해당 과목을 수강할 수 있음
(단,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학점등록은 1학기 6학점 이내에 한함)
(단,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학점등록은 1학기 6학점 이내에 한함)
② 신청방법
- 졸업학점 미달 시: 부족학점 자동 산정 → 등록금 납부 → 수강신청 후 학점 취득
- 자격증 취득 희망 시: 과목 수강에 대한 ‘청원서’ 제출 → 등록금 납부 → 수강신청 후 학점 취득
③ 학점당 등록금
| 대학원 | 취득예정 학점 | 등록금 |
|---|---|---|
| 일반 · 기독교전문 · 실천신학교육 · 보건복지 · 상담 · 문화예술 |
1 ~ 3학점 | 등록금의 1/2 해당액 |
| 4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 |
| 신학 | 1 ~ 8학점 | 1학점당, 등록금의 1/20 해당액 |
| 9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
☞ 학점등록자는 장학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단, 감면지원 장학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된 등록금을 기준으로 등록금이 산출함)
2) 수료
① 대상
수업연한 내에 모든 학기 등록을 완료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였으나, 종합시험, 논문 등 학위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② 유의사항
- 학점을 추가로 취득할 수 없음(단, 자격증 취득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 가능)
- 등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학위취득을 위한 종합시험, 논문 등 관련된 제반 비용은 납부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