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제적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
자퇴원 작성
(교수 면담 확인 서명)
[학생]
(교수 면담 확인 서명)
[학생]
자퇴원 교학처 제출
[교학처]
[교학처]
총장 승인 후
자퇴 허가 및 수업료 환불
[교학처]
자퇴 허가 및 수업료 환불
[교학처]
자퇴 시기에 따른 수업료 반환
- 학기 개시일 전까지 : 수업료 전액 반환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 수업료 5/6 반환
-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 2/3 반환
-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 1/2 반환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입학생의 경우
- 학기 개시일 전까지 :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반환
- 학기 개시일은 개강일 보다 앞서서 개시될 수 있음(학기 개시일 ≠ 개강일).
- 입학일 경과 후 :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만 반환되며, 그 기준은 자퇴자의 반환과 동일하게 적용 됨.
제적대상자
- 휴학기간 경과 후 1개월이 넘도록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매 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자
-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