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된 자가 재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재입학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입학을 허락합니다. 다만, 징계나 학업성적 불량, 재학연한 초과로 인한 제적자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합니다.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잔여수업연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자격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