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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3.22
- 작성자
- 대학원교학처
- 조회수
- 587
2024-1학기 수강철회 신청 안내
수강신청 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다음과 같이 수강철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철회 기간 : 2024. 3. 25.(월) ~ 30.(토)
□ 수강철회 방법: 수강과목 철회 신청서에 담당교수 확인받아 교학처로 제출
(담당자 이메일 srab@bu.ac.kr)
□ 유의사항
- 수강 신청 과목 중 소정의 기간 내 2과목에 한하여 철회 가능
(철회 과목을 대체하는 다른 과목을 수강신청 불가)
- 수강 인원이 5명 이하인 강좌의 수강 과목은 철회 과목에서 제외됨
- 철회한 과목은 성적 평가에서 제외 되며, 학적부상에는 "W"(withdrawal)로 기재됨
- 철회한 학생은 성적순에 의하여 지급 되는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됨
- 철회된 학점으로 인한 졸업관련 이수학점 취득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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