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6.02.19
- 작성자
- 학생처
- 조회수
- 653
[학자금대출] 2026-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 안내
2026-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 안내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 승인 대상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특별승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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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능횟수 |
특별승인 대상자 |
일반 상환 |
취업 후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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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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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성적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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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 |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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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등록금 분납 2회차 이상 기납부자 포함)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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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불필요
※ 재학생 중 대출 시행일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기등록·기납부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 과거 사고·질병 특별승인(’19.2학기~’21.1학기)으로 대출을 받은 횟수는 긴급곤란 횟수로 가산하지 않음(성적 기준 가능횟수 2회에는 포함)
□ 유의 사항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중 특별승인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재단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ㅇ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관련 대학은 특별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상 학생을 추천하여야 함
- 대학은 추천 학생의 결격사유 발생 시, 추천을 철회할 수 있음
- 대학은 학생 추천 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장학금 수혜 등을 감안하여 등록금 금액을 최종 확인 후 추천하여야 함
- 대학의 추천 후 학생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등록자 특별승인 관련 안내(1회 제한사항 등)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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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국가장학금 고지서 감면 및 후지급 안내학생처 2026-02-13 11:03:14.0

